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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

절차

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(공단 및 장기요양센터), 2단계 방문조사(공단직원), 3단계 장기요양 수급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, 4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(장기요양센터), 5단계 서비스 이용(장기요양기관)

  • 신 청: 전국 공단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(공단 방문, 우편, 팩스)
  • 신청자격: 장기요양보험가입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신청대상: 만 65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  • 방문조사: 실거주지의 공단직원이 신청인(어르신)를 방문하여 기능상태,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을 조사합니다.
  • 등급판정: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    (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)
  • 결과통지: 공단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해 줍니다.

입소절차

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• 1) 해당 시ㆍ군ㆍ구에 입소신청(관련서류 접수)
  • 2) 입소시설 결정 (신청인)
  • 3)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입소통보 (시군구)
  • 4) 입소 (시설과 입소계약 체결)

일반 수급자

  • 1) 시설과 계약 후 입소

서식 다운로드

  • 1) 장기요양인정신청서.hwp
  • 2)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.hwp

입소시 필요한 서류

  •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(공단 송부)
  •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(공단 송부)
  • ③ 전염성 질병 확인서 1부 (결핵, B형감염, 매독 검사)
  • ④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⑤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
  • ⑥ 약복용 시 처방전
  • ⑦ 복지카드(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)
  • ⑧ 신분증, 도장(보호자)
  • ⑨ 기타 필요한 서류

2023년 입소비

일반입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하며,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%, 8%를 본인이 부담(기초수급권자는 무료)

구분 수가
(30일 기준)
총급여비용
(30일 기준)
본인부담금
(20%)
식재료
및 간식
입소비용
일반 1등급 78,250 2,347,500 469,500 177,000 646,500
2등급 72,600 2,178,000 435,600 177,000 612,600
3~4등급 66,950 2,008,500 401,700 177,000 578,700
구분 수가
(30일 기준)
총급여비용
(30일 기준)
본인부담금
(12%)
식재료
및 간식
입소비용
의료수급권자
경감대상
1등급 78,250 2,347,500 281,700 177,000 458,700
2등급 72,600 2,178,000 261,360 177,000 438,360
3~4등급 66,950 2,008,500 241,020 177,000 418,020
구분 수가
(30일 기준)
총급여비용
(30일 기준)
본인부담금
(8%)
식재료
및 간식
입소비용
의료수급권자
경감대상
1등급 78,250 2,347,500 187,800 177,000 364,800
2등급 72,600 2,178,000 174,240 177,000 351,240
3~4등급 66,950 2,008,500 160,680 177,000 337,6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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